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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9.24 2012가단62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상속지분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음에 있어 사정명의를 종원인 A에게 신탁하였고, A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13.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았다.

그 후 원고는 A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또 다른 종원인 B에게 신탁하였으며,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15. 12. 14.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B는 1969. 1. 10. 사망하였고(B의 처 C는 1948. 6. 25. 사망), 그 상속관계 및 상속인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3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3 ‘상속지분표’ 중 ‘최종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4 ‘소장 송달내역표’ 기재 각 일자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D, E, F,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