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93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35』 피고인은 2017. 8. 22.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4.부터 같은 달 7.까지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5차 보충( 이월 훈련) 30 시간의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제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동생 C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6111』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6.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앞으로 성실하게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