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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58041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다수의 손, 발 전용 피부관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7. 1.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들 회사에서 '대표‘ 직위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CEO 경영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 1.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CEO 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EO 경영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대표의 임기가 개시된 2017. 1. 1.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2022. 12. 31.까지로 한다.

단, 제14조의 계약 해지의 사유가 없거나 당사자간 이견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4조(대표의 권한과 책임) ① 대표는 C의 최고경영자로서 C을 대표하여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여 관리한다.

② 대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C의 정관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대표의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0조(연봉) ① 대표의 연봉은 연간 1억 2,000만 원으로 하며, 매월 분할하여 회사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1조(퇴직금) 대표는 자유 위탁 경영 계약직으로 C 이사회 규정에 의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복리후생 등) C은 대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 및 영업 관련 비용 지출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인 복리후생 혜택은 C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