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5고단22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15. 22:00경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사무실 뒷골목에서 망을 보고, C은 담을 넘어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대못을 위 사무실 출입문 틈에 끼우고 발로 차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금고에서 11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10. 23: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비닐하우스에서,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비닐하우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1. 0:20경 익산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쇠꼬챙이로 손괴한 후 그 안에 침입하여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2. 10:00경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 대문에 있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고추 2포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06』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31. 22:00경 하남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고물상에서, C은 그곳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