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18 2019노2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 옥상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또한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자녀와 아픈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3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