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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7 2013가단1308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C 종교용지 212㎡ 지상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3, 4, 1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협회는 2001. 2. 2.경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종교용지 212㎡, E 대 136㎡, F 대 76㎡, G 대 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9. 9. 8.경 H에게 위 각 토지 지상 I 및 J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이후 위 서울 종로구 C 종교용지 212㎡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으나, 준공허가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는 경료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6.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층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 협회의 정관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3인 제15조(임원의 선임) ①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회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8조 규정에 의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갑3호증의 1, 2의 각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