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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5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들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각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해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에 존중되어야 하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따라서 양형기준을 위반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합계 10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