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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3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2.자 2014회확21호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사실

B과 우진엠앤엠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2. 17.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증서 2012년 제147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B이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4%, 변제기 2013. 6. 16.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채무자 회사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이었다.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3. 12. 11. 의정부지방법원 2013회합31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 중 2,400만 원을 시인하면서 1억 5,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이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신청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12. 12. 2014회확21호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07. 4. 30. C, D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2%,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