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836 | 종부 | 2010-07-19
조심2010중1836 (2010.07.19)
종합부동산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제2조에 의거 헌법재판소가 관장할 사항이므로 현행 세법에 근거한 당초의 고지처분은 정당함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조심2008중1158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과세대상인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2006.12.15. 2006년귀속 종합부동산세 14,586,280원과 농어촌특별세 2,917,25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9.12.14.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와 「지방 세법」제182조제1,2호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원칙을 위반한 법률이므로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14,245,810원과 농어촌특별세 2,849,1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11.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없었음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와 「지방 세법」제182조 제1항제1·2호는 같은 법 시행령에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위헌 법률인 「지방 세법」제182조에 근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행위이므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제2조에 의거 헌법재판소가 관장할 사항이므로 현행 세법에 근거한 당초의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2호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근거 법령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200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586,280원과 농어촌특별세 2,917,250원을 신고·납부한 후,2009.12.14.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 세법」제182조 제1,2호는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포괄위임금지의원칙을 위반한 법률이므로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된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14,245,810원과농어촌특별세 2,849,1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하였고, 처분청은2010.3.16.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었음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 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 세법」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와 「지방 세법」제182조 제1항 제1·2호는 같은 법 시행령에 종합합산과세대상과별도합산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법률에 해당되고, 위헌법률에 의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4) 따라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