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07 2017고정2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29. 11:00 경 전라 남도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5로 26번 길 26에 있는 목포 무안 신안 축협 신남악지점에서 D 회사의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위 축협 외벽에 부착된 피해자 E 소유인 광고물( 시가 미상) 을 손으로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진술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