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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구단5950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B 대 1,256㎡와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336.48㎡,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336.48㎡, 옥탑1층 물탱크실 31.0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1. 7.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2014. 10.경 이 사건 건물 1층 300㎡와 2층 240㎡를 물건보관창고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 대지상의 개방형 주차장에 철골구조의 물품보관창고 291㎡를 신축하였음을 적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9. 14. 원고에게 시정촉구와 함께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이 부과될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지를 하였고, 2016. 2. 11. 위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출내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산출내역 : (㎡당 건물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산정율) 대상위치 이 행 강 제 금 산 출 자 료 비고 (부과총액) 위법내용 규모(㎡) ㎡당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율 산정금액(원) B 용도변경 300 259,000 0.3 23,310,000 금50,000,000원 (5천만원 초과시 5천만원 부과) 용도변경 240 259,000 0.3 18,648,000 증축 291 259,000 0.5 37,684,500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5. 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7. 13.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