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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3517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5.부터 2016.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7. 피고와 사이에 부산 남구 C 대 308㎡, D 대 20㎡ 중 2,000분의 1,075지분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8,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90,000,000원은 2005. 3. 25., 잔금 68,000,000원은 2005. 6. 7.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29,000,000원을 승계하고 잔금에서 이를 공제하며, 잔금 지급일은 쌍방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만, 피고가 전 소유자 E으로부터 2003. 8. 2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피고가 E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10,000,000원, 2005. 3. 25. 중도금 9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6. 12. F에게 2013.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2017. 4. 3.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