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23세) 은 2019. 12.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통해 알게 되어 2회 정도 만난 사이이다.
1. 2019.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경 군포시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무선 충전기에 거치한 다음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를 캡 쳐 한 사진 2 장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C’ 게시판에 수회 게시하고, 그 게시 글이 삭제되자 ‘C’ 메신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촬영 물 전시 및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