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0,000원, D에게 편취금 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6. 29.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1.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2019고단84』 피고인은 2018. 9. 10.경 대구 남구 F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7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경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24』 피고인은 2018. 10. 30.경 경산시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계좌(L)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