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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의 원심이 고려한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