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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나821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는 2000. 8. 31. B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2. 7. 27.까지 1,170,000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외한신용카드는 2003. 3. 7.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에셋 외한카드 제7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03. 5. 26. B에게, 2003. 10. 16. 피고에게 각 이 사건 대출금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에셋 외한카드 제7차 유동화 전문 유환회사는 2004. 3. 12.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2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 5. 24. B 및 피고에게 각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위 나.

항의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2007. 3. 20. B과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8853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6. B과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B은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7. 4. 26.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여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부산2상호저축은행에게 1,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종전판결은 2007. 11. 7. 확정되었다.

마.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부산2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