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1나37598
사법방해의부당.위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여섯째 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참고자료들” 다음에 “과 당심에서 제출한 추가자료들”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