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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6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의 점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인 H회사 사무실에서, 15일 사용에 이자로 4,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34,000,000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2012. 9. 5.경 위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로 500만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거나,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린 2,000만원에 대해 제때에 이자 500만원과 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달라고 강요하여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뉴SM5 I 차량을 양도받아 이자에 충당하는 등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