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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1672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C 임야 1,43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경기 가평군 C 임야 1,4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3.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현물 분할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0. 3.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 취득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가분할도를 작성한 뒤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공유물분할의 합의를 한 사실(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

)은 인정되나, 한편 위 합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3. 8. 13. 근저당권자 D,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9. 20.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과 같은 형태로 분할하되, ‘단 피고 지분의 근저당권 말소(2014. 11. 15.까지)를 전제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새로운 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

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11. 15.이 지나도록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