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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414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과 D에게 각 3,000,000원 및 이들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삼정 더 파크’라는 상호의 동물원(이하 ‘이 사건 동물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 A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조리사로, 2015. 11. 20.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및 원생들과 함께 이 사건 동물원에 가서 야외활동을 보조하던 중, 13:00경 이 사건 동물원 내에 설치된 그네(이하 ‘이 사건 그네’라 한다)에 앉으려다가 뒤쪽으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경추부 골절, 방광의 신경근육기능 장애, 사지마비 등의 상해 또는 장해를 입게 되었다.

(3) 이 사건 그네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발판이 지상 약 80cm 이상의 높이에 달려 있는데, 그 아래의 바닥은 충격흡수용 고무바닥 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땅바닥으로 되어 있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과 D은 그 자녀들이다.

나. 판단 (1) 책임의 근거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