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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8 2017고합107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9. 27. 00:3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 여, 42세), 지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1:20 경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위 주점을 나온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고 목포시 H에 있는 ‘I’ 음식 점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깨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입으로 깨물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후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까운 모텔로 이동하던 중, 목포시 J에 있는 ‘K 파출소’ 부근에서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치자, 위 파출소 옆 화단 위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 완부의 물림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7. 01:20 경 목포시 H에 있는 ‘I’ 음식 점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는 것을 보고 신고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파출소로 도망가자 땅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전화,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운전 면허증, 농협은행 신용카드 1개 및 농협은행 체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