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178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25.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