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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05 2013고단7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과는 2011. 2.경 피해자 소유의 충주시 D 토지에 지상 4층의 E 충주점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와 체결한 공사금액 295,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신축건물공사 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건물 뒷부분 조경시설에 설계도에 없는 불법 창고를 추가로 증축해 주게 되자 이를 빌미로 관할관청에 불법건축물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2. 7. 9.경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장님 내일 오전 중으로 천만 원 입금 부탁해요 농협 A F 내일 입금하는 거 보고 행동 취할게요 제 잘못 아니에요 저 사장님 영향 있어요 꼭 기한은 내일입니다’, ‘개자식이라고 그래 오늘 지나고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양아치인지 너 나 때문에 건물된 거 몰라 네 말대로 난 개새끼니 같이 죽어보자’, ‘너 법 좋아하지 알았다. 나도 불법 건축물 법대로만 할께’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관할관청에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등(증빙자료, 협박문자사진 포함)

1. 증빙자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최초 견적서 사본 제출 보고, 고소인 공사대금 송금내역 제출 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