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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159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원고와 C은 2010. 6.경 C이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숨긴 채 건축업자인 피고에게 병원 운영 자금을 투자하면 의사인 자신들이 병원 운영을 맡아서 상당한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0. 6. 24. ‘피고가 가정의원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투자하여 병원을 소유하고, 원고와 C이 위 병원의 운영을 맡아 그 대가로 매달 66만 원씩을 지급받고, 병원 매출이 월 3,000만 원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의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C, 피고는 2010. 8. 18.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고용의사인 D 명의로 ‘E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피고는 120,000,000원을 투자하여 병원 기자재 및 인테리어 시설 등을 갖추고, C은 전반적인 병원 운영을 맡고, 원고는 병원 운영의 기술적인 부분 및 주말 진료를 맡음으로써 위 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0. 9. 중순경까지만 위 의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나.

원고와 C, 피고는 2011.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2342호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법 위반행위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C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는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2012.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노1642호로 피고는 항소기각 판결을, 원고는 벌금 500만 원을, C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