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234 | 부가 | 2015-03-10
[사건번호]조심2015서0234 (2015.03.10)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 간 물품 공급계약서에는 쟁점제품에 대한 검수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검수조건부 거래는 검수가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테이프를 인도받은 직후에 대금지급을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포장용 테이프 3종 52,072개(공급대가 합계 OOO원, 이하 “쟁점테이프”라 한다)를 2014.5.19., 2014.5.20. 및 2014.5.21. 3회에 걸쳐 인도받아 같은 날 OOO에 납품하고, 2014.8.25. 쟁점테이프 일부에서 발견된 하자를 통보받고 2014.9.30. OOO로부터 포장용 테이프 565개를 추가로 인도받아 같은 OOO에 납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3.10., 2014.6.10. OOO에 쟁점테이프 대금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2014.10.10.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2014년 제1기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다.
다.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테이프를 공급한시기는 인도일인 2014.5.19., 2014.5.20. 및 2014.5.21.이고 청구법인이그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신청한것으로 보아 2014.10.31.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테이프를 검수조건부로 공급받은 것으로 해당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OOO의 검수에 따른 하자조치가 완료(검수조건완료)된 2014.9.30.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테이프 공급시기를 2014.9.3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4.5.9., 2014.5.19. 및 2014.5.20.을 공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하였으므로 검수조건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도된 날인 2014.5.19., 2014.5.20. 및 2014.5.21.이OOO의 쟁점테이프 공급시기이며, 2014.9.30. 하자에 따라 무상으로 인도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테이프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제출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테이프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나라장터에 입찰하여 OOO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OOO지방조달청장이 발주한 쟁점테이프 공급에 대한 물품계약을 2014.3.10.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지방조달청장과 체결한 물품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물품계약서에 첨부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일반조건>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른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하자기간이 다른 복수물품은 품명별 하자기간) 동안(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단서 생략) |
(2)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할 쟁점테이프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4.3.10. OOO와 체결한 물품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증과 OOO지방조달청장의 채권양도금액 지급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4.3.10. 계좌이체로 OOO원, 2014.6.10. OOO지방조달청 채권양도 방식으로 OOO원의 쟁점테이프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인도한 쟁점테이프 중 2,000개가 규격길이(50미터)보다 부족(39미터)하여 2014.8.25. 청구법인에게 하자가 통보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4.9.30. OOO로부터 포장용 테이프 565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OOO에 인도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하자조치로 포장용 테이프 565개를 인도받은 날인 2014.9.30.이 OOO의 쟁점테이프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와의 계약서상 쟁점테이프에 대한 검수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검수조건부 거래는 검수가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테이프를 인도받은 직후인 2014.6.10. OOO에게 대금지급을 완료한 점, 쟁점테이프 52,072개를 공급하고 하자로 2014.9.30. 공급한 포장용 테이프가 565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