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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5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4:50 경 양주시 D 뚝방 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는 체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톱을 들고 " 야 이년 아, 씹할 년 아, 거기 서라, 가면 죽인다.

"라고 욕설하며 톱으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진 자료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당시 일을 하던 중이라 톱을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112로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상황을 들은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말다툼을 하던 중 톱을 들고 상대방을 쫓아갈 경우 그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는 것이 상식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측 증인인 E은 당시 피고인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하였고 피해자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알았으며, 일을 하느라 피고인이 톱을 들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았다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