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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30 2019가단6316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12. 13.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76.71㎡)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3.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6.7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연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12.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 12. 13. 접수 제134574호로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6. 12. 13.부터 2018. 12. 1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2. 28. 원고를 상대로 '년차임과 공과금 미납을 이유로 소장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62006호(재배당되어 이 법원 2019가단59730호)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가 원고의 남동생 C에 의해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피고는 2019. 3. 15.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열쇠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2,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9. 3. 15. 원고를 대리한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열쇠를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차임 및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