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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2 2018가합407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913,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5.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만 한다)는 소화물 전문 운송업(택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의 총 발행주식 12,400,000주를 전부 보유하고 있던 회사이며, 피고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C는 전국 각 지역에 대리점을 두고 각 대리점장들과 체결한 대리점 계약을 통하여 대리점 체계로 운영되어 왔는데, 원고는 적자가 누적된 C를 매각(정확히는 C의 경영권 양도로 보인다)하기로 하였고, C의 대표 대리점장들은 C를 매수하기 위해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

주식매매계약서 본 주식매매계약은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2017. 10 30. 체결되었다.

1. 원고 (이하, “매도인”)

2. 경기도 남양주시 F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매수인”) 전 문

1.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C의 보통주식 12,100,000주(이하 ‘대상주식’)를 소유하고 있다.

2.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상주식을 매도하고자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

제2조 대상주식의 매매 본 계약에 규정된 제반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대상주식 전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대상주식 전부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다.

제3조 매매대금 대상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은 1,000만 원으로 한다.

제7조 확약사항 7.1 매수인의 확약사항 매수인은 매도인이 7.2조 제7항에 따라 대여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 G, H가 연대보증한다는 연대보증확약서를 종결일에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2 매도인의 확약사항 (7) 매도인은 종결일에 C에 50억 원을 대여한다.

단, C 및 C의 자회사가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에 대해서 종결일 이후 2주 이내에 질권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