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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58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6: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를 신성동 방향에서 궁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D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8. 12:40경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사고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