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1. 4. 19. 충주시 C 전 902㎡, D 전 737㎡, E 전 1,64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사촌동생인 피고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8. 4. 4. 접수 제9550호로 1998.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8. 4. 4. 접수 제9551호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원으로 하는 산척단위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99. 5. 20. 충주시 C 전 3,279㎡로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1998. 3.경 원고에게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담보가 부족하니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 주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이후에 대출금을 상환하여 소유권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대출 편의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피고에게 이전시켜주었다.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후 원고의 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의 아버지 망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고, F은 이 사건 토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돌려주지 못하니 대신 신용대출 8,000,000원을 해주겠다고 하여 당시 F이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원고가 사용한 적도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