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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8.30 2015나107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07. 4.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공사현장 등에 간식 물품을 제공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 5.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5.경부터는 원고로부터 간식 물품을 공급받아 직접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거래처에는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8. 27. 자신 명의의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부터 거래처에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 3.경까지 원고로부터 간식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가 2010. 5.경부터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2. 8.경까지 거래처에 발급한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500,747,590원이다.

마.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직접 417,894,394원,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인 F으로부터 246,200,000원, 합계 664,094,394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10. 5. 19. 피고에게 자신 명의의 포터 차량(등록번호 J)을 8,000,000원 원고는 당초 차량대금이 1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5. 3. 27.자 항소이유서에서 8,000,000원으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다만, 청구취지는 감축하지 않았다.

에 매도하였고, 2010. 5. 19.부터 2012. 5. 15.까지 피고의 농협 계좌로 14차례에 걸쳐 합계 20,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24, 31호증, 을 제1, 3,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동청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청구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