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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2014. 8. 26.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B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도 2019. 10. 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과거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