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건물과 양산시 F에 있는 ‘G’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또 한 나는 트레일러 9대를 소유하고 철근 등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는 한편, “H 간부들을 통하여 철근을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구입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예금계좌로 철근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경 2,000만원, 같은 달 27. 경 2,000만원, 같은 달 28. 경 2,000만원, 같은 달 29. 경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철근 구입대금도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철근 구입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철근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