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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8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 신용 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31. 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00에 있는 하양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