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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00:50 경 서울 성북구 B 1 층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C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F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위 E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가정폭력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2007 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 폭력으로 6회 처벌 받음),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