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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2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 2대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이를 각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하이엔드렌터카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 또는 불상의 도구로 앞 유리를 찍어 깨뜨리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고,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K을 각 모욕하고, 경찰관 K, M을 각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경찰관 N가 소지하고 있던 ‘J지구대 근무일지’를 강제로 빼앗은 다음 이를 찢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결과, 피해 경찰관의 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인 ㈜하이엔드렌터카, E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혔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의 상대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