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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275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6절 제2항에서는 미확정채권이 소송을 통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재정 악화 및 회생절차 개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원고의 전 임원들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1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들에게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불이익한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1항에서 실제로 피고들을 이 사건의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종전 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피고들의 회생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 중 ‘특수관계인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그 성질 및 내용이 가장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회생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9항에 정한 바에 따라 전액 면제되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원고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위 법률 시행령 제4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들의 실질적인 지위는 간부급 직원 정도에 불과하였던바 피고들의 회생채권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그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하여 전액 변제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더라도 피고들은 에너지사업부문만을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