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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6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퇴근해서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아랫집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전화번호를 아는지 물으면서 말을 걸어왔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때린 사실을 이야기 하고 거친 욕설을 하면서 “ 한 번만 같이 자자” 고 하였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손등으로 가슴부분을 꾹꾹 누르면서 밀었다.

피고인이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못 움직이게 하였고, 악수를 하자면 서 손을 잡고, 왼쪽 팔을 붙잡고 못 가게 하였다.

’ 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 행의 태양, 추 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추 행 당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고, 폴더 폰 형식의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 고 말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 나 대화를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어 보여준 사실,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 기종이 폴더 폰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말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마을 이장 E에게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