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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1 2017가단20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회단20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