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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6 2018가단219959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7. 6. 22.부터 2017. 8. 11.까지 진료를 받고 퇴원 후 2017. 8. 13.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경위 등 1) 망인은 2017. 3. 22.경 뇌내출혈, 의식저하로 인하여 H병원에 입원하여 뇌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의식저하의 지속, 감염 등으로 장기간 집중치료를 받고 2017. 6. 22. 퇴원하였다. 2) 당시 위 H병원 의료진은 2차 병원에의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C을 비롯한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하여 2017. 6. 22. 22:0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망인의 질환에 대한 급성기 치료를 모두 마친 상태로 3차(상급종합) 병원인 피고 병원에서의 추가적인 검사 및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보호자인 딸(원고 C으로 보인다)이 갑자기 망인이 실려 있는 카트를 끌고 응급실 중앙으로 이동하여 입원시켜 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보안요원들이 나서 보호자를 설득하고 만류하였으나 위 보호자는 “이 병원을 나가면 환자도 죽고 나도 죽을 것이라.”라며 울고 소란을 피우며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물어뜯으려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같은 날 22:34경 경찰에의 신고가 있었고, 그 무렵 도착한 경찰관들이 보호자를 설득하였으나, 보호자는 망인의 카트를 끌어안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무조건 입원시켜 달라는 주장만을 반복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위 보호자와 일단 접수 후 망인의 상태를 평가한 뒤 입원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실하기로 약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