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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9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4. 11. 5., 2014. 12. 2., 2014. 12. 5., 2014. 12. 10. 등 4회에 걸쳐 가정폭력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지 계도조치를 받았으며, 피해자 C(여, 59세)의 남편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0. 14:00경 인천 남구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친언니 집에 피신해 있다가 돌아오자 남자와 함께 있다가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남자하고 놀다 왔냐”며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자들과 섹스하고 왔냐.”, “너를 내가 죽일거다. 너가 하는 모든 얘기는 거짓말이고 아픈 것도 쇼를 하는 거다. 7번도 찔러 죽일 수 있다. 88번 칼로 찌르고 88번의 난도질을 하여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뒤로 꺽은 뒤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0. 12: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가짜고 17살 때 죽었어야 돼”라고 소리를 치며 달려들어 두 손으로 목을 약 5분간 조르고 저항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피해부위)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상습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12신고내역,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및 킥스자료 첨부, 죄명정정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폭력상습성, 폭력상습성 검토),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