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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감금,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인 2013. 11. 4. 16:00경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정상범주의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가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된 점, 피고인은 2011. 11. 5.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E모텔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택시를 탔다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기억력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