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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청우식품 영업사원이고, 피해자 B 는 ㈜ 크라운 제과 영업사원으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읍내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크라운 제과 제품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대신 납품해서 팔아 주겠다” 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크라운 제과 제품을 넘겨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4.까지, 총 3회에 걸쳐 도합 2,880,888원 상당의 크라운 제과 제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