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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6 2017고단4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이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되어 약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1:00 경 광양시 E에 있는 F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단에 심어 진 나무를 타고 올라가 위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하순 10: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주거지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하여 우연히 비밀번호가 맞자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15. 06:45 경 광양시 G에 있는, H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들어가 피해자 D이 엘리베이터 열쇠 보관함에 거주하는 호실 열쇠를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인 601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방실 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일을 하러 나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열쇠 보관함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인 위 모텔 205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4.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16. 00:49 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같이 모텔 가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위 놀이터로 끌고 가 그곳 정자 위에 넘어뜨린 후 “ 옷을 벗겨 놔야지만 도망을 못 간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