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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6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23:20 경부터 2018. 4. 10. 00:03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천 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것에 화가 나 단속을 한 인천 삼산 경찰서 D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 영업용 택시를 신호위반으로 딱지를 끊으면 어떻게 해, 이 씨 발 좆같은 놈들 아”, “ 좆 까네 이런 씨 발 놈들”, “ 좆같은 거, 니 미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 1 인과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드러낸 법적 대적 성향과 공권력 경시의 태도,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비하의 강도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