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3. 24. C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0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 C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11.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카임504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6. 9. 28. 접수 제44372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2. 8. 위 법원 2016가소22551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데, 위 돈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훼손함으로써 발생한 복구비용 544,460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24. 4,271,230원, 2017. 2. 28. 455,540원을 지급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