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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8고합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음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1. 2013. 10. 10.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주 )D에 공급 가액 405,800,000 원인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3개 업체에 매출 세금 계산서 총 6매 합계 1,059,165,000원을 각 발급하고,

2. 2013. 10. 7.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주 )D로부터 공급 가액 495,000,000 원인 매입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4.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매입 세금 계산서 총 4매 합계 2,029,000,000원을 각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김 포 세무서 장의 고발 서, 부가 가치세조사 보충 조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1부 (D), 전자 세금 계산서 2부 (E), 전자 세금 계산서 2부 (F), 전자 세금 계산서 4부 (D)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 영리의 목적’ 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영리의 목적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바(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4. 1. 경까지 주식회사 D의 임직원들 로부터 요청을 받아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허위 세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