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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나207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05. 4.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었다.

현금보관증 일금 : 일억원정(\100,000,000) 위 금액을 2005. 12. 27.까지 현금보관증을 작성합니다.

나. 피고는 2007. 1.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일억칠백만원(\107,000,000) 위 금액은 2007. 6. 30.까지 위 금액을 차용하고 2007. 6. 30.까지 변제할 것을 차용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5.경 이후 피고에게 C의 운영자금으로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7. 1. 15.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007.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C이 부산 남구 D, E 지상에 93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2005. 3.경 위 토지 등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

이에 C의 실운영자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를 경락받되 마무리 공사 등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하면서 경락시까지의 소요경비 1억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경비를 자신이 우선 지출할 터이니 차용증만 써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토지 등을 경락받지도 아니하였고 그 경비를 지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