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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1 2016고단70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 전화번호를 삽입하는 등 물품 판매 글에 첨부할 사진을 준비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24.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안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위와 같이 C가 편집한 신발사진과 함께 ‘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아디다스 신발 3개를 57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신발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42 경 20만원 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같은 날 15:12 경 나머지 37만 원을 ( 주) 싱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3550039668***) 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4.부터 2016. 3.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7,13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6. 3. 24. 경 인터넷 사이트 구 글에서 ‘ 네이버 아이디 ’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카이 프 메신저를 통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누설된 I를 비롯한 약 20명의 개인정보인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