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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0 2016고정32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위치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17:00 경 위 돼지 농장에 설치된 저장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인 인근 농 수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확인서

1. 수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피의 자가 제출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제가 된 저장조를 보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